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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0(1)특,671;공2002.7.15.(158),1545]
판시사항

[1]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반자에게 18세 청소년출입에 관한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는 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최초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연령을 당초 18세 미만으로 정한 때부터 존치되어 온 규정으로서 이 규정의 연혁, 상위법률의 규정내용 및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그에 준하여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규정, 예컨대 출입시간의 제한, 친권자 등의 범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주어진 그들 사이의 관계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일 뿐이지, 청소년보호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 관련 법령(예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할 목적에서 출입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5호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이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위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이하 '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이 "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가 " 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법'이라 한다)이 당초의 법(1997. 3. 7. 법률 제5297호) 제2조 제1호 소정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초의 법 제6조 소정의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그 우선 적용 범위를 좁게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임규정의 취지는 법 규정상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연령규정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생길, 이 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 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를 굳이 영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라는 것은 청소년이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구 청소년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시행령'이라 한다)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 18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구 청소년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18세의 청소년들을 원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정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 청소년법시행령 제19조 는 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최초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연령을 당초 18세 미만으로 정한 때부터 존치되어 온 규정으로서 이 규정의 연혁, 상위법률의 규정내용 및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이 청소년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그에 준하여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규정, 예컨대 출입시간의 제한, 친권자 등의 범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주어진 그들 사이의 관계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일 뿐이지, 청소년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 관련 법령(예컨대, 음반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할 목적에서 출입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음반법 제8조 제3호 , 제5호 , 구 음반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이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음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청소년법시행령과 위 음반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을 근거로 18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같이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 구 청소년법 제2조 제1호 가 청소년의 연령을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임과 아울러 비디오물감상실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여 청소년법상으로는 19세 미만자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구 음반법상으로는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는 대상을 연소자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자로 한정한 관계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업소에 18세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행위에 관한 행정상 제재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그 행위는 구 음반법에 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구 청소년법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등 형식적으로는 두 법률 규정 상호간에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 같은 형국이 초래되었고, 나아가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구 청소년법이 1999. 7. 1.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27. 피고 소속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원고 등에게 18세 미만자 출입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피고 역시 어느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원고에게 18세 청소년출입에 관한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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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11.23.선고 2000구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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