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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3.10.1.(187),1961]
판시사항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천풍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문태)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평소의 업무수행방식,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회사의 건설업면허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위, 원고 회사는 건축주들이 하자 문제로 소외 2 등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소외 1이 원고 회사 몰래 소외 2에게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알게 된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이사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건축공사를 수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러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위임된 업무범위를 넘어 원고 회사 몰래 소외 2에게 원고 회사의 상호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설령 사법상으로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1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원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함에 있어서는 행정법상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위반행위의 효과가 원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원고 회사 몰래 소외 2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상호사용을 허락한 것을 건설업자인 원고 회사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상호사용 허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자인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에서 정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그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나중에는 법인등기부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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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14.선고 2001누1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