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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9]
판시사항

가.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소극)

나. 쟁송중이어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는 점이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합병 전의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련하여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1984. 3. 31.자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그 판시 회사가 같은 달에 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기는 1984. 4. 1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납기 전인 1984. 4. 12.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여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와 징수일을 확정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던 회사로서는 그 사용처나 사용목적과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분류하여 두고서 추후에 과목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결국 관련자료나 증빙을 찾을 수 없어 가계정이 정리되지 아니함으로써 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위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1984. 3. 30.에 발송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제로 위 회사에 고지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석명하거나 입증의 기회를 주는 등으로 심리해 보기 전에는 그달 중에 통지가 없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을제1호증의2에 의하면 회사가 다음날인 같은 달 31.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가 전심 이래 한번도 위법사유로 다투지도 아니한 이 사건 가산세가 본세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나 그 송달일자에 관한 심리없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납부기한 전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고 함이 또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소득처분의 대상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그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고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도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은 중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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