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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8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5]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되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부과처분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가락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면제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면제대상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0.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 12. 26. 그 중 16670분의 8335 지분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이 다른 판단 부분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함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 입법동기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한편 그것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그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서면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0. 18.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004,2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세 및 등록세로 금 504,100원 및 금 252,040원을 각 지출한 후 1994. 12. 26. 그 중 16670분의 8335 지분을 대금 21,004,2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금 10,124,03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6,041,35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부과처분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하여 그 양도차익을 넘는 세액을 전부 취소한 것은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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