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요건과 그 시기
[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사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14조의4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상당하는 가액 중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사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 제3항(현행 제37조 제3항 참조) , 제4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 제14조의4 제2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 제3항(현행 제36조 제5항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 제3항(현행 제37조 제3항 참조) , 제4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 제14조의4 제2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 제3항(현행 제36조 제5항 참조) ,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5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 전기사업법 제3조 의 전기사업'을 들고 있고, 제3항 은 '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4조의4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의4 제2항 은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 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모두를 종합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3조 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상당하는 가액 중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못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전기사업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원고 나름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 특히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규는 기술적이고 그 해석이 매우 어려워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도 생길 수 있어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점, 원고는 설립 이래 장기간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는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은 점, 피고가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부 경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스스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원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더라도 익금에 산입되는 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자체에는 차이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더라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원고 주장의 손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소득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장기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부 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