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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4.1.(7),95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2]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하단의 도형 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도형 부분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관념이 특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의 문자 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되어 이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게파르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함 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 당원 1984. 12. 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하단의 도형 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형 부분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관념이 특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의 문자 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되어 이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가 위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당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 ,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각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하단에 있는 도형 부분이 영문자 "G"를 좌우 거꾸로 배치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말발굽도형을 좌우 거꾸로 배치하여 구성된 인용상표와 상표구성의 아이디어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으나 등록상표의 도형은 가는 이중 실선으로 이루어 졌고, "G"도형이 서로 맞물고 있는 형태이나 인용상표의 경우에는 도형이 굵은 실선으로 이루어 졌고 두 말발굽 도형이 상당 부분 겹쳐지게 구성된 형태이어서 등록상표의 위 도형 부분으로부터 저명상표인 인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자체만을 대조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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