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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후1986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8.12.15.(72),2871]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벤츠 도형과 유사한 도형+무진건설"과 벤츠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표장들의 유사 여부(소극)

[2] 인용표장들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와 건설공사현장장비' 및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과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벤츠 도형만으로 된 인용표장이 저명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비유사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 "벤츠 도형과 유사한 도형+무진건설"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되고 벤츠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 등의 인용표장들은, 도형의 형태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내에 'MJ'라는 로마자가 표기되어 있고 도형과 함께 '무진건설'이라는 문자가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전체적 외관이 인용표장들과는 명백히 구별이 되고,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서비스표는 도형보다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엠제이 무진건설' 또는 '무진건설'로 호칭되거나 '무진' 등으로 약칭될 것이지만 인용표장들은 특별한 호칭이 없거나 '메르세데스 벤츠'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1]항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표장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내지 서비스업류의 구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동차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의 제조·판매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장소, 수요자 등 거래의 실정이 서로 달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 등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 역시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 목적,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거래통념상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벤츠 도형만으로 된 인용표장이 저명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상고인

메르체데스-벤츠 악지언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무진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다른 점도 아울러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참조).

1991. 1. 16. 출원하여 1993. 4. 29.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1 생략)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되고 벤츠 도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인용상표(1)(등록번호 2 생략), 인용상표(2)(등록번호 3 생략), 인용상표(3)(등록번호 4 생략), 인용상표(4)(등록번호 5 생략), 인용상표(5)(등록번호 6 생략), 인용서비스표(1)(등록번호 7 생략), 인용서비스표(2)(등록번호 8 생략), 인용서비스표(3)(등록번호 9 생략) 및 인용서비스표(4)(등록번호 10 생략) 등의 인용표장들은, 도형의 형태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내에 'MJ'라는 로마자가 표기되어 있고 도형과 함께 '무진건설'이라는 문자가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전체적 외관이 인용표장들과는 명백히 구별이 되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보다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엠제이 무진건설' 또는 '무진건설'로 호칭되거나 '무진' 등으로 약칭될 것이지만 인용표장들은 특별한 호칭이 없거나 인용상표(5)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양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장의 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표장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내지 서비스업류의 구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동차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의 제조·판매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장소, 수요자 등 거래의 실정이 서로 달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 역시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 목적,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거래통념상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의 제1점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인용표장들의 국내에서의 사용·공급·영업활동의 기간, 광고·선전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에 비추어, 인용표장들이 자동차 업종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를 저명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용표장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인용표장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모티브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표장들과 비교할 때 도형 부분이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자로 된 '무진건설'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현저한 식별력이 있어서 거래 사회에서 이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이 쉽게 연상되거나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니, 자동차에 관하여는 '벤츠'라는 호칭이 상호 내지는 상표로서 국내에서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형만으로 된 인용표장들 자체가 '벤츠' 자동차와 관련된 표장으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표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제2점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표장들이 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인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인용표장들의 사용상품이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인용표장들이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인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인용표장들의 사용상품이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제3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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