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출원상표] 와 인 용상표 [인용상표] 의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 새한미디어" 와 " 새한전자" 로 통칭되거나 단순히 양자 모두 " 새한" 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와 도형의 결합면에서도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 할 것이니 결국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출원인)
새한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바( 대법원 1975.12.9. 선고 74후70 판결 ;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 1969.2.28. 선고 68후42 판결참조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211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 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전체로서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호칭, 관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일반 거래계에 있어서 본원상표를 호칭함에 있어서는 " 주식회사" 의 문자보다도 그 같은 통유성을 갖지 않는 " 새한미디어" 로 통칭되거나 또는 새한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특히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원상표나 인용상표는 각기 새한미디어와 새한전자로 통칭되거나 또는 단순히 양자 모두 새한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문자와 도형의 결합의 면에서 관찰하여 볼때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서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본원상표와 새한이라는 문자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인용상표는 " 전자" 라는 문자는 권리불요구함)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경험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본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와 인용상표의 등록원부등본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1) 녹음기계기구 (2) 테이프 레코오더 (3)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4) 비데오 테이프 (5) 카셋트 테이프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 축음기, 레코오드 플레이어, 라디오용 카셋트 등으로 되어 있어서 양자는 동종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서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그 상품의 용도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판매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들어서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80.9.9. 선고 79후94판결 에 위배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