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공1982, 64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원고, 피상고인
유젠가이샤 뉴잉글랜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의인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2004-12808호)의 표장과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8174호)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