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 상표가 유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Mickey Mouse"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다. 출원상표 "Mickey & Minnie"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 "Minnie Mouse"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 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 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 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 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나. 인용상표들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만화영화 “Mickey Mouse”로서 또한 그 만화의 주인공들인 암수 생쥐 “Mickey Mouse”와 “Minnie Mouse”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Mickey & Minnie"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 "Minnie Mouse"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월트 디즈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3.2. 자 93항당 268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은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Mickey & Minnie”와 인용상표 (1) “Mickey Mouse” 및 인용상표 (2) “Minnie Mouse”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문자의 형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위 등록상표는 “남녀의 이름”으로 인식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만화영화의 주인공인 “암수 새앙쥐”의 뜻으로 인식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칭호에 있어서 위 등록상표는 문자 전체가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이어서 분리호칭되지 아니하므로, “미키 앤 미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바 결국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달라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비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양 상표가 서로 비유사한 이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인용상표들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만화영화 “Mickey Mouse”로서 또한 그 만화의 주인공들인 암수새앙쥐 “Mickey Mouse”와 “Minnie Mouse”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젼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당원 1989. 2. 28. 선고 87후6 판결 참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은 위 등록상표 “Mickey & Minnie”에서 단순히 “남녀의 이름”만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상표들의 약칭으로 인식하므로,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고 또한 인용상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위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위 등록상표에는 위 법조항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