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상표 "WONDERBODY"와 선등록상표 "WONDERBRA" 및 선출원상표 "WONDER BOY"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 129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공1993하, 20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후1944 판결(공1996하, 333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공2002하, 1587)
원고,상고인
캐너들 리미티드 파트너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이십일세기로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WONDERBODY"로 구성되고, '브래지어, 속내의, 속셔츠, 속팬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66907호)와 "WONDERBRA"로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52019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이전에 출원·등록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 "WONDER BOY"로 구성된 소외 정호경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51007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이전에 출원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이후에 등록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선출원상표'라고만 한다.)가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문자 'WONDER'는 중학교 수준의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서 '놀라움, 경이, 불가사의한 물건' 등의 뜻을 가진 명사 또는 '멋진, 경이로운(wonderful)'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주로 사용되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그것이 각 지정상품들이 놀라울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고, 선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WONDER' 또는 'Wonder'를 구성 부분으로서 포함하는 " ", " ", " ", " "와 같은 표장의 상표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까지도 " ", " "와 같은 표장의 상표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추가로 출원·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에 포함된 'WONDER'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의 나머지 'BRA' 부분은 '브라'로 호칭되어 일상생활에서 브래지어의 약어로 인식되므로 그 지정상품 중 브래지어와 관련하여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BODY'만이 요부로서 파악되어 '바디' 또는 '보디'로 호칭되고, 그로부터 '신체, 몸' 등의 관념을 인식하고, 선등록상표는 브래지어 이외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BRA'가 요부로서 파악되어 '브라'로 호칭되고 그로부터 '브래지어'라는 관념이 도출되며, 브래지어와 관련하여서는 전체로서 '원더브라'라고 호칭되고, 그로부터 '놀라운 브래지어, 훌륭한 브래지어' 등의 관념이 도출되며, 선출원상표는 'BOY'만이 요부로서 남게 되어 '보이'로 호칭되고, 그로부터 '소년'이라는 관념이 도출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호칭이나 관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같은 항 제9호 내지 제11호 , 제4호 , 제12호 의 각 등록무효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그 지정상품의 국내 거래자·일반수요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나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구성 중 'wonder' 부분이 우리 나라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 제출된 수요자인식조사보고서는 'wonder'의 식별력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달리 인정하기 부족하며,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이 우리 나라의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의 유사를 요건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9호 , 제11호 , 제12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의 적용에 있어서,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 원심이 상표의 유사 여부만으로 위 법조항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선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에서 저명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다. 또한, 선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선출원상표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선출원상표와 관련하여서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