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717 판결
[거절사정][공1991.2.1.(889),484]
판시사항

본원상표 "Age-Controlling"와 인용상표"CONTROLE DE LANCOM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두 개 이상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CONTR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LE DE LANC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ME"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O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2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 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의 "CONTROLE"이란 부분은 그 지시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에스티 라우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 "CONTR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LE DE LANC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ME"를 비교관찰하면, 본원상표는 "Controlling" 부분에 시각의 중심이 놓여져 이와 유사한 철자의 "CONTROLE"을 첫머리로 하는 인용상표와 시각적으로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그 특징적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는 "콘트롤링"으로, 인용상표는 "꽁트롤"로 되며, 더구나 불어에 익숙치 아니한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상표 역시 영어식으로 발음할 경우 "콘트롤"로 될 가능성이 많아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통제, 조절"이라는 뜻을 지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두상표는 결국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상표가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이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 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에 있어 "CONTR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LE"이란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한 것은 상표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