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8.15(950),2025]
판시사항

가.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지만 주지 또는 저명상표나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92.8.14.선고 92후100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당원 1987.8.18.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함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림1”은 1989.2.17. 출원되어 1990.6.7.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단화, 장화 등 8개 상품이며, 인용상표 “그림2”는 1977.9.28. 출원되어 1978.8.7. 등록된 후 1988.11.3. 존속기간갱신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골프화, 샌들나막신등 12개 상품인 바, 이 사건 상표는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는 원내에“그림3”와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그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위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자체만으로 대조하여 위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만 판단함으로써 소론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