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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후63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11.15.(94),2335]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쌍고리 도형"과 "쌍고리 도형+동천"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5. 23. 출원하여 1992. 8. 21.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1 생략)와 1989. 1. 5. 출원하여 1990. 9. 5.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 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닌바,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대비되는 상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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