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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5.15.(944),1299]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등록될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사 리베르만 콤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진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신진쌕’으로, 인용상표는 ‘퓨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서로 다르고,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된 문자와 뛰고 있는 동물이 조그맣게 결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뛰고 있는 퓨마의 도형만으로 되어 있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퓨마로 인식되어질 것이나 이 사건 상표는 문자부분에 상표권자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없고, 도형부분 역시 퓨마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자, 호랑이, 개 등 여러가지 동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이 사건 상표중 위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형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부분이 아니고 문자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될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상표이어야 등록될 수 없으므로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그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0여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일인 1982.4.14. 이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의 여려 잡지에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광고 등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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