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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1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산정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요건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에서 퇴사 후 재취업자는 불가하다는 규정의 해석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요건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에서 퇴사 후 재취업자는 불가하다는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퇴사 후 재취업자를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규정의 의미는 재취업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취업 후의 근속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표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처음 취업시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처음 취업한 때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 1989.12.8. 선고 89누3984 판결 ;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 ;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 ;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행정청이 설정한 위 기준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요건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에서 퇴사 후 재취업자는 불가하다는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고, 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무사고운전 및 운전경력기간이 장기간인 사람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서울특별시의 지침에도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제2순위 라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택시회사에 장기근속한 자를 우대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에 휴직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결근한 경우, 관리직 등에 종사하여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개의 규정이 있는데도 퇴사 후 재취업자는 불가하다는 규정과 함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를 따로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가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제11항에 운전경력은 발급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조합등에 운전경력에 관한 조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사 후 재취업자를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규정의 의미는 재취업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취업 후의 근속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표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처음 취업시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처음 취업한 때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택시회사의 취업자명부 등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행정청이 조사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도 원고가 소외 서진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게 된 경위나 재입사 후의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보아야 함에도 위 서울특별시의 지침 중 퇴사 후 재취업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요건인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운전경력인정의 기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10.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처의 출산후유증으로 인하여 결근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할 것을 요구하여 1983.6.27.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8.21. 재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1983.6.27. 최초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같은 해 8.21.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퇴사기간 중인 같은 해 7.에 3일 간, 같은 해 8.에 6일 간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하여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게 된 경위나 퇴사기간중에 근무한 기간 등으로 보아 위 퇴사기간 중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것이 퇴사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근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원고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기로 한 것이 소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로부터 이 사건 면허신청시까지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서울특별시의 지침 중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규정을 위에서 인정한 취지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속한 기간을 산정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 퇴사기간 중에도 종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1983.8.21.부터 이 사건 면허신청일인 1990.3.12.까지 원고의 근속기간은 6년 6월 19일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하였다 할 수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 중 제2순위 라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면허대상자 제2순위의 요건에 따른 근속경력미달을 이유로 원고에게 면허부적격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운전경력인정의 기준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그 위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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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2.선고 90구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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