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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공1984.8.1.(733),1202]
판시사항

가. 회사비치장부만을 근거로 운전경력기간을 인정한 개인택시 면허불허처분의 당부(적극)

나. 행정처분후의 새로운 사실이 행정처분 적부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운전경력증명서는 발행회사의 관계장부에 의해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6.1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직할시에 배정된 1982년도 증차분 택시중 330대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을 하면서 면허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경력과 기타 기준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5순위까지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문지상에 모집공고를 하고 피고는 아울러 신청자들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발행회사 등에 비치된 사령부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1개 이상의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장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하고 그외 그 장부등에 의하지 아니한 인우보증확인서, 복명서 등에 의한 경력증명서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7.6 피고에게 경력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2순위 제2항(사업용택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의 해당자로 위 면허신청을 한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중 원고가 1970.5.6부터 1975.10.31까지 대도운수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재직하였다는 같은 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서 및 같은 내용의 그 무렵 위 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소외 1, 상무이사이었던 소외 2 작성의 연대보증서(공증하였음)에 대하여는 피고 직원이 조사한 바 같은 회사에 비치된 사령부, 출근부, 배차표 등 관계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경력증명서상의 운전경력 5년 1월만으로는 위 우선순위에 이르지 못한다 하여 같은해 8.18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바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 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도 피고의 재량권한에 속할뿐 아니라 나아가 위 기준에서 정한 인정방법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부당하게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1964.5.1경부터 1970.5.31까지 6년 1월 동안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인 3년 15일이 일반사업용 차량운전경력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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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1.15.선고 82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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