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이 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과 자동차운송주선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이라 함은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위하여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자동차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ㆍ장치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ㆍ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9ㆍ8ㆍ4,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전부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ㆍ12ㆍ3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얻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8ㆍ3>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8ㆍ3>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8ㆍ3>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그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청약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종류와 성질에 관하여 의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그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화물운송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청약자의 명시한 내용과 상위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점검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위가 있을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8ㆍ3>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노선을 정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화인에게 일관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의 일관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ㆍ유류품의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81·12·31>
삭제 <1981·12·31>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삭제 <1989·12·30>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조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신설 1994ㆍ8ㆍ3>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4ㆍ8ㆍ3>
⑥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숙소ㆍ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⑦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의 승무,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5. 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의 공용, 연락운송공동경영 또는 운수에관한 협정의 체결
6. 여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8.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
10.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수득 또는 부담할 금액 기타 협정의 세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94ㆍ8ㆍ3>
④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④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③제1항의 사업휴지의 허가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1986·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9ㆍ8ㆍ4,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92ㆍ12ㆍ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운수사업자의 양성ㆍ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ㆍ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된 때에는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당해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영치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영치한 자동차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③제2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도지사의 봉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의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폐지의 신고를 한 때
5. 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때
삭제 <1989·12·30>
삭제 <1989·12·30>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ㆍ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수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요건외에 자동차운수 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제5조제1호ㆍ제1호의2 또는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3조의5제3항 및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4.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⑤제31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1989·12·30>
①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①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斡旋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에 관한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제50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당해사업에 부대하여 행하는 화물의 포장 기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제4항, 제10조, 제16조의3, 제23조,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11호,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8ㆍ3>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貸與事業者”라 한다)는 자동차대여요금을 정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
2. 대여요금 및 대여약관의 변경
3. 자동차시설의 개선과 변경
4. 기타 필요한 사항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의 전복ㆍ화재ㆍ인명의 사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1994·8·3>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기간중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때
2. 제55조의9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3조의2ㆍ제10조ㆍ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7조ㆍ제26조ㆍ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ㆍ제28조제3항 및 제4항ㆍ제28조의2조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ㆍ제29조제2항 내지 제4조ㆍ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以下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삭제 <1989·12·30>
자가용자동차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받은 때와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8ㆍ3>
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삭제 <1989ㆍ12ㆍ30>
3. 제58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삭제 <1981·12·31>
삭제 <1981·12·31>
삭제 <1981·12·31>
삭제 <1981·12·31>
①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조합은 제2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조합성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행한다.
⑤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자료수집과 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①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 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조합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①조합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합체로서 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제64조제2항 내지 제5항ㆍ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65조의3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③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3>
1.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2.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3. 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4. 제29조제2항(第55條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5.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 시험의 실시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7.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ㆍ조합 또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1994ㆍ8ㆍ3>
교통부장관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및 운임ㆍ요금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결정하거나 운임ㆍ요금을 인가한 경우에는 물가안정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1969ㆍ8ㆍ4>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자동차(乘車定員 6人以下의 乘用自家用自動車 其他 交通部令으로 定하는 것은 除外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그 자동차외측에 사용자의 성명,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기산방법 및 차령의 연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5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제8조ㆍ제9조ㆍ제13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2제1항ㆍ제27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2(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9조(第55條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1조ㆍ제55조의6 및 제55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2조 또는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제10조(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제20조ㆍ제21조ㆍ제33조의4ㆍ제3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ㆍ제25조제1항(第5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2조제1항(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5조의7ㆍ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0조(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3조ㆍ제55조의5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ㆍ8ㆍ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4ㆍ8ㆍ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4ㆍ8ㆍ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4ㆍ8ㆍ3>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삭제 <1986·12·31>
삭제 <1986·12·31>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以下 舊法令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自動車運送斡旋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⑤생략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