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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18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공1990.9.1.(879),1723]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일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임인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1988.5.26. 소외 우성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2372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운송사업시설을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위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1통씩과 차고공동계약서 1통을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겠으나, 원고가 위 기간내에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원고가 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사업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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