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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8]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나.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제5조 , 제6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화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관청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정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 경기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들은 우선순위의 적용이 배제되어 면허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후 사정의 변경과 택시회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이 변경되어 면허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택시운전원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한 제재규정은 공고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1990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공급기준이 공고되는 등 한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재규정의 신설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변경으로 이미 형성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1989.8.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에 따라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8.21. 1989년 개인택시공급기준처분공고를 한 사실, 이 기준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호, 2호,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한편, 각 순위의 1호 대상자는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원에 한하도록 하고, 별도로 정한 택시운전원 성실운전 평가지침에서 평가기준의 하나로 업체가 노사문제로 년 1회 이상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이 노조에 있을 때에는 사건고발 당시 노조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반된 년도수만큼 우선순위 1호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그 평가기간을 1989년에는 1988년 1년 동안, 1990년에는 1988년과 1989년의 2년 동안, 1991년 이후에는 그 이전 3년 동안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경기도지사가 그 후 1989.9.초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하여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하여는 1989년 면허분에 한하여 종전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990년 면허분에 대하여는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1989.9.9. 1989년 개인택시공급기준 변경사항공고를 하고, 1990.6.26.에는 1990년 개인택시공급기준처분공고를 한 사실,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당초 기준을 정할 당시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운수회사에 대하여는 이미 택시의 증차를 인가하여 제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1988년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트럭 버스등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1990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제2순위 제3호까지의 우선순위에 미달되어 1990.11.29.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제5조 , 제6조 , 제23조 , 제69조 제1항 , 1991.1.29. 대통령령 제132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제1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관청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정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될 터인데, 경기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한 행위는 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대상이 택시의 운전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용자동차나 관용차·군용차의 운전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들은 우선순위의 적용이 배제되어 면허를 얻을 수 없었는데 기준이 변경되어 면허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경기도지사가 평가기준의 하나로 정한 노사문제로 인한 노조구성원의 제재규정은 그 대상이 택시운전원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 후 사정의 변경과 택시회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한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것을 가지고, 택시운전원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들이 문제삼는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한 제재규정은 1989.8.21.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평가기준의 하나가 된 것으로서, 공고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1990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공급기준이 공고되는 등 한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재규정의 신설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변경으로 이미 형성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 1989.12.8. 선고 89누39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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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0.선고 91구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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