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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7(1)특,460;공1989.5.15.(848),70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나. 행정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1987.3.13.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66호)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4.18. 피고에게 위 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 2순위 2등급(택시 10년 이상 무사고)으로 위 면허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고경력조의 결과 원고가 1983.9.11.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다고 하여 1987.9.28.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이하 면허불허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일시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낸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 사고는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에 원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위 공고에서 정한 기준(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수 없다 고 풀이할 것이고( 당원 1983.10.11. 선고 83누343 판결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당시에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동법 제4조 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을 뿐,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터인 데다가, 본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고 할 것인데( 위 83누692 판결 참조), 피고는 그가 채용한 위 사고경력조회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원고는 위 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을 하였음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필경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인정 및 그 면허불허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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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8.선고 88구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