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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누1625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5.15.(992),1883]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설정으로서, 면허신청인이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증명서로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서류들은 모두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작성한 것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피고가 설정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들로써 선정자 원고, 소외 1, 소외 2의 운전경력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마련한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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