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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4660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18. 춘천시 공고 제2014-1112호로 '2014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추가발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추가발급계획 공고

1. 사업의 종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2. 면허대수 : 3대(택시경력 3대)

3. 면허지역 : 춘천시 일원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유자격자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면허

5. 공고기간 : 2014. 8. 18. ~ 2014. 9. 2. 7.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택시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사업용 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면허신청일 현재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8.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나. 운전경력확인서

다. 운전경력증명서 12. 기타사항 ㆍ 무사고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 등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거나 불기소처분사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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