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113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15.(912),33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지입경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른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에 따라 피고는 1989.11.6.에 같은 해 10.31. 현재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차고 공동사용계약서 1통씩의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 하였는데,

나. 원고가 소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지입한 (차량등록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는 같은 해 11.7. 소외 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

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 부터 위 차량의 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12.12. 위 구비서류 중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고 ,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19. 위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위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 등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원인이 소외 회사의 발급거부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1989.10.31. 현재의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 것은 그날 현재의 지입 명의자에게 면허를 해준다는 취지이지 그날 현재 지입차주이기만 하면 그 후 면허신청일이나 발급일까지의 사이에 운송사업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도 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6.선고 90구530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