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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2.1(865),272]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경기도지사는 1986.3.28.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산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운전기사운전경력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산하 각 행정청 및 택시조합 등에 시달한 바 있는데, 그 규정은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은 위 지침은 표현상 다소 애매한 점이 있으나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운전경력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에 의할 경우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예컨대, 3월 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6일간, 4월 7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6일간, 5월1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일간 각 운전한 운전수의 경우 운전경력에 산입되는 날은 3달 중 실제 운전한 18일에 그칠 경우가 생긴다),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최종운전일로부터 30일 이상 결근한 경우, 처음 30일간은 운전경력에 산입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어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산정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86.3.28.자 경기도지사의 지침은 운전경력산정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침의 내용에 있어서도 원심판시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운전경력인정 방법의 기준설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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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16.선고 88구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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