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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3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나. 주한미군 등만을 수송하는 택시회사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을 각 순위 1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되어 위법하다.

나.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운임의 결정방법이나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 규정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송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2.8. 선고 89누3984 판결 ; 1991.5.14. 선고 90누2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호, 2호,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한편 각 순위 1호 대상자는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원에 한하도록 하고 다만 “한정택시운전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여 산하 관청에 이를 시달한 사실, 피고는 1989.8.25. 위 기준과 함께 판시와 같은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198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격으로 모집공고를 한 사실(면허대수 7대), 소외 해강산업주식회사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엔군전용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한정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미국의 육군및 공군성의 한국교역처와 사이에 택시로 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수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택시 145대를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이 각 1981.9.1. 위 소외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속하여 오다가 위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신청자 28명 중 원고들이 각 위 개앤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상 제2순위 제5호에 해당되어 7명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탈락시키고 원고들보다 근속년수가 단기로서 제2순위 제1호에 해당하는 소외인 2인에게 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하였으나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신청자 28명 중 7위 이내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택시운송사업을 한정택시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전북 등 타지역에서는 소외 한정택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에 있어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소외회사소속의 택시운전원들은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국내법규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별도의 운전교육을 받는 등 미군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어 성실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의 택시들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주장과 같이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에 비추어서 양호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면허기준설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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