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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8.1.(973),2131]
판시사항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03.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원판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1992.10.16. 원고가 주장하는 8년 5일의 택시운전경력 중 노사분규로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1988.7.16.부터 같은 해 10.4.까지의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의 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되어 피고의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하 이 사건 면허지침이라고 약칭한다)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3순위 "가"등급인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노조전임간부나 관리직으로서 직책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상의 결근기간, 휴직기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기간 등 운전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과 같이 직장이 폐쇄되어 소속 운전사가 일률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노동쟁의의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위 지침상의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허지침 소정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3순위의 [가]등급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 1993.11.23. 선고 93누121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의견으로 원고가 8년 이상 택시의 무사고 운전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 면허지침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한 필요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기본요건 범위 안에서 그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등을 말하고, 관할구역 내에 그 기본요건을 갖춘 자가 면허예정대수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본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본요건을 완화하여 면허신청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는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를 요건완화로 인하여 비로소 자격을 갖춘 자보다 우선시켜야 할 것인데, 피고의 1992년도 면허대상자모집 당시 "규칙" 제15조 제1항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가 1992년도 면허예정대수에 미달하였다거나, 미달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의 면허지침상의 우선순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완화한 다음 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제1순위 [가]등급에서 제3순위 [바]등급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일부 등급은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그 기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원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던 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은 "규칙" 제15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위 면허지침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5.27. 선고 92누19033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기한 원판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은 "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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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3구1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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