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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61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4.15.(918),1187]
판시사항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 소정의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면허의 특례”와 서울특별시면허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법상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면허계획대수만큼 면허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88호로 공고하자 원고는 위 면허를 받으려고 소정의 기일에 피고에게, 원고가 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라 하여 소외제일교통(주)가 발급한, 운전경력기간 1981.4.1.부터 1990.3.20. 까지로 한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개인택시면허발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허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원고가 위 제일교통(주)에 근무하던 중 1986.2.1. 자로 같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하였다가 같은 해 9.25. 자로 재입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는 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제일교통(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 22920호 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8.13. 그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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