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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구합2400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면허대수: 7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택시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개인택시 대리운전 1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이하 생략)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사업용 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자영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연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 관용차량을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용달화물’, ‘(주) 대건’란 기재 근무처에서 택시가 아닌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원고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은 14년 24일로 이는 7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무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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