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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91후1694 판결
[거절사정][공1992.7.1.(923),1865]
판시사항

가. 연합상표의 등록요건 및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 경우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복, 와이셔어츠류, 혁대류, 단추류 등 피복, 장신용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 구두용품, 우산류 등 신발, 우산 및 그 부속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와 그 의미

마. 출원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상표(2) 가 일반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요자나 거래자간에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와유사하여 같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2.5.12. 91후1687)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이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바지·잠바·스커어트·와이셔어츠·반코우트·티셔어츠·단추·혁대·장갑·슬라이드 파스너(쟉크)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같은 상품구분 제27류에 속하는 부츠·단화·슬리퍼·가죽신·비닐화·육상경기용화·등산화·샌들화·구두끈·우산 등이라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와이셔어츠류·혁대류·단추류 등 피복·장신용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구두용품·우산류 등 신발·우산 및 그 부속품은,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비하여 볼 때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그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그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마. 출원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출원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여 출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하여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출원인이 1987.12.8. (상표등록출원번호 1 생략)과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생략)으로 출원하여 1990.7.16.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1)과 본원상표 (2)는 각기 영문자인 “LGe”와 “LGG”로 구성된 것들로서, 그 지정상품이 각기 상품구분 제45류 “바지”등 7개 품목과 상품구분 제45류 “잠바” 등 10개 품목인 사실, 심사관이 본원상표들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를 적용하여 거절사정을 한 사실, 1987.7.23. 출원되어 1988.9.3. 등록된 인용상표는 영문자인 "Lee"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등 10개 품목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83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와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의 면에서는 이들 상표가 모두 영문자를 모노그램화하여 (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것으로서, 비록 제2음절 및 제3음절의 영문자 “G”와 “e”가 상이하기는 하나 전체적 직관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하여, 본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하여 주지상표인 인용상표와 거래상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이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5.22. 선고 89후2137 판결 ;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 1990.7.24. 선고 89후14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들을 출원인의 기본상표와 대비하여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에 연합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 제1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바지·잠바·스커어트·와이셔어츠·반코우트·티셔어츠·단추·혁대·장갑·슬라이드 파스너(쟉크)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같은 상품구분 제27류에 속하는부츠·단화·슬리퍼·가죽신·비닐화 육상경기용화·등산화·샌들화·구두끈·우산 등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와이셔어츠류·혁대류·단추류 등 피복 장신용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구두용품·우산류 등 신발·우산 및 그 부속품은,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비하여 볼 때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본원상표들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들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나,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그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그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 1990.5.11. 선고 89후1677 판결 ;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들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본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하여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0.2.13. 선고 89후308 판결 참조).

마. 그렇다면 본원상표들은 모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어차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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