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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931),2888]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CARDIOPOINT”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나.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라. 출원상표 “CARDIOPOINT”와 선등록 인용상표(1) “포인츠” 및 인용상표(2) “POINTS”의 유사 여부(소극)

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바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치료대, 유닉, 청소용 기구, 충전용 기구, 보철기구, 브로우치클렌저, 치아용 종이침, 치과용 고무침고정기계”의 유사 여부(소극)(92.9.14. 92후346)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인 “CARDIOPOINT”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뾰족한 끝, 바늘, 돌출한 것, 점, 반점, 얼룩, 눈금, 득점, 점수, 정도, 한계점, 사항, 항목, 요점, 취지, 목적 등의 뜻을 가진 “POINT”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상표로 볼 여지는 있으나 "CARDIOPOINT"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관념, 칭호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출원상표 “CARDIOPOINT”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 “포인츠” 및 인용상표(2) “POINTS(포인츠)”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는 영어사전 등에도 없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CARDIO”와 “POIN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출원상표로부터 “POINT”라는 관념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바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치료대, 유닉, 청소용 기구, 충전용 기구, 보철기구, 브로우치클렌저, 치아용 종이침, 치과용 고무침고정기계”가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류구분표상의 동일류 동일군에 속하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목(치료용 기계기구)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각각 속하는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판매처가 일반의료기기 판매상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별도의 치과재료 판매상이며, 그 수요자도 각각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통념상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그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아메리칸 싸이아나미드 캄파니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인 “CARDIOPOINT”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가진 “CARDIO”와 뾰족한 끝, 바늘, 돌출한 것, 점, 반점, 얼룩, 눈금, 득점,점수, 정도, 한계점, 사항, 항목, 요점, 취지, 목적등의 뜻을 가진 “POINT”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혈관용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상표로 볼 여지는 있으나 “CARDIOPOINT”라는 용어자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라고 본 원심결에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관념, 칭호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성 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91.5.28. 선고 90후1338 판결 ;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각 참조)한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해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ARDIOPOINT”라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는 “포인츠”라 구성되고 인용상표(2)는 국문자 및 영문자를 결합하여 “POINTS(포인츠)” 라 구성된 상표인바, 두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는 영어사전등에도 없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CARDIO”와 “POIN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본원상표로부터 “POINT”라는 관념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류구분표상의 동일류(제11류) 동일군(제1군)에 속하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목(치료용 기계기구)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각각 속하는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판매처가 일반의료기기 판매상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별도의 치과재료 판매상이며, 그 수요자도 각각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통념상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기계기구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그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와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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