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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후1370 판결
[거절사정][공1990.8.1.(877),1472]
판시사항

가. 기본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한 별도의 심리요부(적극)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그후 출원된 연합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선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하여 연합상표로서 출원된 것이고, 다른 상품에 대하여 유사한 제3의 등록상표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 제9조 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동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연합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나까시마 도쇼덴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제1 내지 제4점을 본다.

상표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 제9조 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인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을 본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자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소론의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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