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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3.1.(891),749]
판시사항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만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우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보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89,765호)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후추가루, 겨자가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2.4.22. 출원하여 1983.4.7. 등록된 상표인데 인용상표인 일본국 오오케이식품(オ-ケ-) 주식회사의 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1982.4.22.) 이전인 1979년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겨자가 국내에 수입되어 그 사용기간이나 거래량 등으로 볼 때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주지저명할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본 오오케이식품주식회사 제품으로 오인되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여 수용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 1989.11.10. 선고 89후353 판결 참조),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원 1987.10.26. 선고 87후67 판결 참조)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만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갑제5호증에 의하여 1979년에 일본국의 오오케이(オ-ケ-) 분와사비(분わさび)제품이 단 한차례 국내에 수입된 사실만을 들어 인용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점만으로는 인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위 판시와 같은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갑제5호증은 송장, 신용장,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등에 불과하여 인용상표가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선전, 광고되었다거나 거래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본 오오케이식품주식회사 제품으로 오인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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