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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1.(983),111]
판시사항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나. 연합서비스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연합서비스표는 기본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비스표 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적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 서어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한방의료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 서어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위 서어비스표가 단순히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 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연합 서어비스표는 기본 서어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어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어비스표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등과 연합 서어비스표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 등과 연합 서어비스표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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