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JEEP CASUAL"이 등록상표 "JEEP"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등록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후283 판결(공1996하, 3018)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2137 판결(공1990, 137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 179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공1992, 1865)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2. 12. 1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EEP CASUAL"과 1988. 3. 3.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9. 12. 5. (등록번호 생략)]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다같이 작업복, 아동복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병합)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