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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83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7]
판시사항

가.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를 병기하여 된 본원상표와 악어도형과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크로코 다일 인터내셔날 피 티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84.4.19 출원된 본원상표는 그 이전인 1983.8.11 출원된 타인의 선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동일하다 하여 상표법 제16조 , 제13조 에 의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위 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원심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선출원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 후의 사정을 들어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제2170호 악어도형(이하 인용상표(3)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은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 원심결의 "Cacoste"는 오기로 보인다)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크로크다일(악어의 일종),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3)은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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