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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7.1.(875),1263]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만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이 그 제11호 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상표 자체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지점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 1987.12.22 선고 87후5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1959.6.26.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1978.3.1.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1979.5.28.에 등록됨으로써(이 뒤에는 이들 상표를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1984.9.28.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1985.4.17.에 등록되었다),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1982.5.17. 출원되어 1983.1.10.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보다, 인용상표가 먼저 상표등록출원이 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4,5년전부터 인용상표를 선전광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사정을 할 당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의 상품으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경험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심판청구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 고 하겠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당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또 원심은 "태창"을 요부로 한 상호가 서울지역에만도 120여개나 있고, "태창"을 요부로 하는 상표도 그 지정상품이 섬유류와 의류인 것만도 10여개나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용상표만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지, 그와 같은 이유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논리비약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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