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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977 판결
[거절사정][공1991.1.15.(888),234]
판시사항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는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먼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각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인 “Digital S-pack”가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는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본원상표의 위 각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모터자동제어기구가 각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에 각 지정상품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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