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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9.15.(880),1796]
판시사항

가. 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그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소극)

다.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 제9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요부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제12조 다.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별하되 상표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사상표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 제9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요부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을 간략하여 호칭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론 기본상표인 "JELLIA COAT"의 연합상표로 출원등록이 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다시 기본상표로 하여 그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고, 위 "JELLIA COAT"는 인용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보다 선출원등록이 된 상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인용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인용상표가 소론 제3자의 선출원등록상표인 "HALAGO JELLIA"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는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결이 위 판결과 저촉되지 않으며, 또 소론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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