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어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다. 출원상표 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 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라면 이는 다같이 서적류로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상표는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72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MIP”라는 영문자 부분의 말미에 영문자 “S”자가 부가되어 있을 뿐, “M”.“I”.“P”라는 영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요부인 “MIP”와 그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를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밉스 콤퓨터 시스템즈 인코오포레이티드(MIPS Computer Systems,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 참조), 또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84.3.27. 선고 82후5 판결 ;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 1990.9.28. 선고 89후834 판결 ;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8.2.8.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을 대비하여 볼 때, 영문자와 아라비아 수자로 “MIP 720”이라고 표기하여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영문자 부분과 아라비아 숫자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72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인용상표가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본원상표 “MIPS”는 인용상표의 “MIP”라는 영문자 부분의 말미에 영문자 “S”자가 부가되어 있을 뿐, “M”.“I”.“P”라는 영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요부인 “MIP”와 그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콤퓨터 하드웨어 사용자용지침서 및 참고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은 다 같이 서적류로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