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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거절사정][공1987.5.1.(799),648]
판시사항

나. 저명한 외국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가부

다. 본원상표 "Saga Fox"와 인용상표 "SAGA FOX" "SAGA FURS"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선전, 광고되고 판매된 일이 있어 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의 상표라고 널이 인석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모피류제품에 대한 덴마크왕국의 상표인 "SAGA FOX", "SAGA FURS"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영문자로 "SAGA FOX"라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사가 폭스"라고 병서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위 "SAGA FOX", "SAGA FURS"와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잠바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치 위 외국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출원인, 상 고 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 풀이되므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선전, 광고되고 판매된 일이 있어서 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외국인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5후115 ; 1986.6.10. 선고 83후41 ; 1986.4.8. 선고 80후54 ; 1986.3.11. 선고 85후97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SAGA FOX"라는 상표와 "SAGA FURS"라는 상표가 외국법인인 덴마크 왕국의 사가 퍼즈 오브 스칸디나비아(SAGA FURS OF SCANDINAVIA) 회사의 모피류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국내에 선전 광고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위 외국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영문자로 "SAGA FOX"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사가 폭스"라고 병서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위 "SAGA FOX" "SAGA FURS"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잠바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이를 마치 위 외국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될 것이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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