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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30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4.1.(869),653]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주지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주지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신향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지된 상표와의 유사범위에서 벗어난 상표를 일단 출원하여 등록한 후 실제로는 이 등록상표를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출저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게된 때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와의 유사성유무 및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와의 유사성유무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 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횡서 병기한 문자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실제로는 지정상품에 위 등록상표의 한글자 표기를 없애버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심판청구인이 사용권을 가진 인용상표는 같은 지정 상품에 대하여 영문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 등록된 것이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 및 국내에서 주지된 상표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주지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위 실사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주지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해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 실사용상표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평의 원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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