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 제763조 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제9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태평양중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