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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양수금][공1988.11.15.(836),1403]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낙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리온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함에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낙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한편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할 것 ( 당원 1974.6.25. 선고 73다692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 해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만으로는 종래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과 같은 법 제175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등을 아울러 살펴 보면 위에서 본 채권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수취인 표시를 “흥명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로 하고 주소지를 같은 회사의 구미지점인 구미시 (주소 생략)로 표기하여 그곳에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도달되게 했다면 그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지위 내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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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6.선고 86나435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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