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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08;공1974.9.1.(495) 7955]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 부사장" 을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한 경우의 관리인의 책임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갑”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갑”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으로“갑”을 선임한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98조 1항 의 취지로 보아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갑”의 행위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개성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70.6.17 소외 한국아트주식회사(다음부터 정리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고를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피고은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외 김기원을 관리인대리로 임명(처음 소외 강영환을 선임하였으나 후에 해임)하여 위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관리인 대리로 임하게 한 사실, 위 정리회사의 정리기간중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로 위 정리회사의 부사장에 임명되어 위 정리회사의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실, 위 정리회사는 위 정리기간중 법원의 허가를 받고 원고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이 금 6,354,184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 위 정리회사가 1971.10.19 소외 삼화공사대표 염인모로부터 제품판매대금조로 같은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6매 합계 액면 금 6,297,706원을 교부받아 그 장부정리를 하던중 위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가로채어 가서 그 수취인란에 소외인의 이름을 기입한 후 소외 김천복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인 소외인은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은행이 자기책임하에 관리인 자신의 정리사무처리의 일부에 참여시키고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이므로 피고은행은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위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 소외인의 위 약속어음 편취행위로 인하여 위 정리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회사정리법 제53조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하여 관리인이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장래 위 정리회사의 투자가 될 위 소외인의 권리보호와 위 정리회사의 갱생에 조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에 관한 인가에 준하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로 선임하여 위 정리회사의 사무처리에 관여하게 한 위 소외인을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고 오히려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편취당시의 위 소외인 지위는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가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가사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대리에 관한 법리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또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였다 하더라도 이행보조자 이행대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본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본인이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바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그 주장과 입증을 한 바도 없다 하여 위 정리회사를 대위하여 한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53조 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하였으므로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후에는 정리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오로지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의 지위는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도 아니라 할 것이고, 관리인의 권한은 위 설시와 같이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한정되고 그외의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인을 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위 소외인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인 피고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피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그러므로 자기의 책임으로 위 소외인을 선임한 피고는 위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의 취지로 보아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때라도 위 소외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위 정리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관리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어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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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3.15.선고 72나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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