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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정리채권][집39(2)민,30;공1991.6.1,(897),1359]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68조 , 제112조 , 제242조 , 제245조 ,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8조 , 제112조 , 제242조 , 제245조 ,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68조 , 제242조 , 제245조 , 제282조 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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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11.15.선고 90나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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