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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0520 판결
[주주권확인][공2002.6.1.(155),1091]
판시사항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태화쇼핑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은 정리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내용은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고(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정리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있어서는 감자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상법 제44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253조 제2항), 한편 정리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는 정리절차 참가의 측면에서는 실권하는 것이어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항고하거나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단서 및 제270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원심은, 주식회사 태화쇼핑(이하 '태화쇼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1998. 2. 11.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태화쇼핑의 지배주주인 소외 1은 1997. 7. 9. 사망하여 처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함으로써 망 소외 1이 소유했던 태화쇼핑의 보통주식 1,320,976주는 소외 2가 소유하게 된 사실, 태화쇼핑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총 4,907,760주를 발행하여 소외 1의 가족들이 합계 1,595,97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었는데 위 상속에 따라 소외 2의 주식은 1,361,460주가 되었으며 소외 2 등 소외 1의 가족들은 1998. 3. 10. 정리법원에 위 주식의 신고를 마친 사실, 부산진세무서장은 1998. 12. 26.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소외 2에게 부과고지된 상속세 금 2,517,023,171원 중 금 2,162,876,655원에 상당한 소외 2 소유의 태화쇼핑 주식 596,9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물납하도록 허가하여 그 달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대한민국은 그 중 52,090주를 타에 매각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그 양수인들은 정리법원에 주주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정리법원은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1999. 2. 10.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정리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제11장 제1절은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소외 2 보유주식 1,361,460주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한 1,595,970주의 80%에 해당하는 1,276,776주를 무상소각하고, 소액주주의 주식 3,311,790주에 관하여는 1/2인 1,655,895주로 병합하기로 정한 사실, 관리인이 1999. 4. 13. 정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1,361,460주의 80%를 소각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주식은 정리계획 인가결정 전에 소외 2로부터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리계획상 80% 주식소각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와 같이 50% 주식병합의 대상임에도 정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지배주주의 주식에 포함된 상태로 정리계획을 인가하고 관리인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2가 신고한 주식의 80%를 소각함으로써 대한민국에 93,352주{원래는 544,895주의 20%에 해당하는 108,979주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한민국이 처분한 52,090주에 대하여도 80%의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위 52,090주를 취득한 주주들의 손해분 15,627주(52,090×50% - 52,090×20%)를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기로 하여 위 108,979주에서 위 15,627주를 제외한 93,352주(108,979주 - 15,627주)가 되었다.}만 배정되었는바, 이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게 된 이 사건 주식 중 이미 매각한 52,090주를 제외한 나머지 544,895주에 대하여 50%로 병합하였을 경우 배정될 272,447주보다 179,095주(=272,447주 - 93,352주)만큼 부족하게 되므로 그 부족분 상당의 자본 감소는 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위 179,095주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가결된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고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바, 소외 2는 1998. 3. 10. 이 사건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에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하여 주주표에 소외 2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1999. 2. 10.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소외 2의 권리가 대한민국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으며 그 권리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즉, 대한민국이 가진 주식이 지배주주인 소외 2가 가진 주식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하여 80%를 소각하고, 나머지 20%만 권리를 인정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상 주주의 지위,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지위 및 신고에 의한 주주표 기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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