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출비용의 배상의 범위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소송수계인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0,764,560,239원에 대한 1997.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93. 8. 6.부터 1993. 11. 7.까지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대전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던 정부는 전문기관의 다양한 연구 보고와 공청회 등을 기초로 박람회 종료 후에도 박람회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이하 ‘과학공원’이라고 한다)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운영체계는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공원 자산의 소유·관리의 주체로 하고, 구체적인 경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경영업체에게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3. 12. 11. 비영리공익법인인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박람회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승계된 기념재단의 권리의무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다시 승계하고, 기념재단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가칭 주식회사 엑스포과학공원은 1994. 1. 20. 기념재단이 제시한 전문경영업체 선정신청요령에 따라 과학공원의 전문경영업체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전문성 및 자금조달능력 등에 관한 기념재단의 심사를 거쳐 1994. 2. 5. 과학공원의 전문경영업체로 최종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4. 2. 25. 동일한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엑스포과학공원(그 후 원고인 주식회사 더 디앤에스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4. 3. 28. 기념재단과 사이에, 기념재단의 자산을 수탁하여 과학공원의 운영 사업 등을 경영하고, 기념재단은 위탁한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원고를 지원하며, 위탁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등 그 판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4. 8. 6. 과학공원을 재개장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1994. 12.경부터 기념재단에 대하여 위탁자산의 하자보수 급증, 공시지가의 급상승, 공익성을 중시한 입장요금의 인하책정, 공원 내 운영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객단가 상승의 한계, 기념재단의 과다한 통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및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위탁사업신청 당시의 원고의 공원운영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위탁계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왔고, 1995. 7.경에는 기념재단에 대하여 공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고에게 위탁자산 운영에 대하여 자율권을 부여할 것과 아울러 과학공원 내 운영주체를 단일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기념재단도 원고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기존의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기념재단은 1995. 12. 31.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여(입장객 유치목표의 하향조정, 부지사용료의 인하, 신규투자금액의 조정 등) 일부한시변경계약(이하 ‘한시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1994. 9.경의 정부의 감사를 통하여 기념재단과 원고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부실운영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도 기념재단과 원고 사이의 갈등과 기념재단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기념재단은 과학공원이 재개장된지 5개월만인 1995. 1.경 과학공원의 장기발전방안에 관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5. 8.경 과학공원의 운영체계를 기념재단이 중심이 된 공사체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1996. 7.경 정부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주체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언론에서도 정부가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직영화 및 완전민영화를 검토중임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원고 역시 1996. 10.과 같은 해 11.경 정부에 과학공원 정상화를 위한 개선요망사항을 건의하였고, 1996. 12.경에는 과학공원의 입장객 격감과 전문경영업체의 적자폭 확대의 10대 원인으로 자율경영체제 부재,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의 부재, 10개 운영업체의 난립, 위탁조건의 변질, 공원시설구조상의 문제, 법규 및 환경상의 제약, 공동경비분담의 문제, 공익성 비용의 원고 부담으로 인한 문제, 국제전시구역 연계발전의 무산, 영업환경 여건의 취약 등을 제시하면서, 기념재단이나 정부에 그 개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바. 이에 정부는 산하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공원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보고 결과들은 대체로, 과학공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자율성 부족, 공익성과 사익성 간의 형평 미흡, 법제도 정비 및 보완 미비, 다원화구조의 문제점, 민간업체에 대한 재투자 동기부여 실패 등을 꼽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운영주체의 단일화 및 전문경영업체의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법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1997. 8. 12. 1차적으로 과학공원의 부지와 시설(한빛탑 지역, 벤처빌딩용 부지, 꿈돌이동산은 제외)을 민간기업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매각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과학공원 운영을 추진하고(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입찰참여 허용), 민간매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원고와의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첨단산업 기술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운영개편방안을 발표한 다음 1997. 8. 16. 원고에게 위 운영개편방안을 통보하였다.

사. 그 후 기념재단은 1997. 9. 6. 원고에게 원고의 신규투자 의무불이행, 관람객의 유치실패, 기존시설 미운영 및 위탁자산 부실관리, 자구노력의무 불이행 등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학공원 운영이 부실화되었고, 그에 따라 당초 정한 과학공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기념재단으로부터 위 해지통지를 받은 후에도 위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기념재단에게 위탁계약 중도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계속하여 과학공원을 운영하였으나, 기념재단이 위 운영개편방안에 따라 과학공원의 매각방안을 마련한 다음, 일간지에 과학공원의 시설 및 부지의 매각공고까지 하기에 이르자, 원고 또한 1997. 12. 1. 기념재단에게 기념재단의 자산매각공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가 기념재단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기념재단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정하고 있는 다른 해지사유들, 즉 원고가 신규투자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탁조건에 위반한 때, 원고가 과학공원 위탁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은 모두 원고가 공익사업인 과학공원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행위를 하거나 과학공원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념재단의 손해배상의무를 배제하고, 공익사업상 필요를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만 기념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가 들고 있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라 함은 과학공원의 부지나 시설을 과학공원 운영의 주된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목적, 즉 과학공원의 부지나 시설을 과학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학공원을 존치하면서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기념재단이 과학공원의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정책변경을 주된 계기로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념재단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위 해지사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라는 해지사유와 그 밖의 해지사유를 구별하고 그에 따른 효력도 달리 규정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제2, 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 또는 협의 의무 등에 관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념재단의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지원의무 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부수적인 지원의무위반의 경우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기념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및 과학공원의 재개장 공사과정, 원고의 새로운 시설 설치 및 투자 과정, 원고의 상호 사용 과정 등에서 보인 기념재단의 각 행위가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기념재단이 행한 각 행위의 구체적 경위, 성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행위를 두고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지원의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 주장의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더라도 기념재단이 이 사건 운영위탁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단유탈,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4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의 과정이나 과학공원 운영과정 등에서 기념재단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원고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 등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기념재단이 행한 각 행위의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학공원 운영체계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념재단법의 입법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전문경영업체인 원고에게 단순히 시설의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신규투자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20년이라는 장기의 계약기간과 기념재단의 원고에 대한 각종 지원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기념재단측의 목적과 함께 전문경영업체인 원고의 과학공원 운영 및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계약의 중요한 목적으로 한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위임인이든 수임인이든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는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거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은 공익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재단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설치하는 신규투자시설은 설치완료와 동시에(또는 설치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기념재단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어, 기념재단이 공익사업상의 필요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향후의 기대수익을 전부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때까지 투자한 금원 내지 새로이 설치한 시설조차도 모두 몰취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념재단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첫째 원고가 일부 전시관과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위탁자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한시변경계약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그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이를 기념재단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만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과 한시변경계약에서 정한 약정 투자액보다 부족하게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신규시설투자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역시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자금조달의 방법을 제한한 바가 없고 유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바가 없음에도, 기념재단이 원고의 각종 시설설치계획 승인요청에 대하여 그것이 타인자본에 의한 설치임을 이유로 또는 유희시설임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 내지 제한한 점, 1996. 7.경 기념재단이 정부에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의 과학공원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언론에도 정부의 과학공원 운영체계 개편방침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원고의 신규시설투자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기념재단의 해지통지 당시까지 합계 금 26,394,258,536원을 신규투자하거나 유지보수비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투자가 약정한 신규시설투자액에 위와 같이 미달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념재단의 위 해지사유 모두를 모아 보아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기념재단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 밖에 원심은, 원고의 관람객유치실패를 이유로 한 기념재단의 해지주장에 대하여, 해지사유에 관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관람객 유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 외에 원고가 더 이상 과학공원 운영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과 공원 개장 및 운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관람객 유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더 이상 과학공원 운영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관람객 유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등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이외에 기념재단이 주장한 나머지 해지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나. 먼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6048 판결 ,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격, 그 체결 경위와 동기, 공법인인 기념재단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지원의무의 내용과 의미,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기념재단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한시변경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불이행의 정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보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기념재단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 정도 자체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하기에도 어렵고 오히려 계약당사자 사이의 유기적 지원 내지 협력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과학공원 운영 사업이 지닌 공익성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으며 과학공원 내에 원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운영업체들이 공존함으로써 과학공원 입장객의 최대 만족을 위한 연관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대형복합주제공원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초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자환경의 조성이 여의치 않았던 것과 같이 원고 일방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요인으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념재단이나 정부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보다는 그 계약 체결 후부터 과학공원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둔 계획을 연구·검토하다가 이를 기초로 20년이라는 장기의 계약기간을 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을 그 계약체결 후 약 3년 여 만에 그리고 한시변경계약체결 후 약 1년 여 만에 해지한 다음 결과적으로 그 운영체계를 변경한 점, 기념재단이 과학공원의 운영체계에 관한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점에,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된 앞서 본 사정들까지 보태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5, 6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가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위탁계약상의 시설투자와 과학공원의 운전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한편, 사채발행비 등 자본조달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기념재단이 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고, 또 일실수익(이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후 취득할 수익 중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실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지출액의 회수를 넘어 원고 주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는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가 그 경영에 있어서 원고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위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기념재단이 원고의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개입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채발행비 등 자본조달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기념재단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 역시 수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지출비용 이상의 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의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이익배상의 법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로서도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신규투자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 전시관과 자기부상열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산의 용도를 무단변경하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기념재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기념재단으로 하여금 과학공원을 민간에 매각하여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과학공원 운영체계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데 주된 원인이 되어 기념재단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유발하였고, 결국 원고 자신의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 손해의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손해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 인정의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높거나 혹은 낮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다투는 원고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13조 제3항이 신규투자시설은 설치완료와 동시에 기념재단에게 기증하고 설치 도중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기념재단에게 기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위탁자산을 기념재단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해지 당시 공사 중인 신규투자자산은 그 상태 그대로 기념재단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해지로 인한 위탁계약종료시의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투자와 운전자본으로 지출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원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중 기념재단의 부당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위 약정들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파기되는 경우까지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7.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3. 2. 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8.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0,764,560,239원에 대한 1997.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2.7.선고 2002나244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