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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34]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를 사고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

판결요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고, 상고인

고려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원심판결 중 기왕의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 인 바(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수의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의 공급과 기관지 분비물처리, 배뇨 및 배변처리, 욕창과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빈번한 체위변동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2인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평생을 통하여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 관찰함이 요구되는 상태로서 만성중환자실에서 가료하는 경우는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 되고 이 때는 개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추가부담으로 물리치료비 1일 금13,000원 및 처치료 1일 금 2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만성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게됨을 전제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로서 구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없는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긴 1990.7.19.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개호비 손해를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1990.7.19.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개호를 받음으로써 해당기간 동안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는, 일반일용노임의 상승에 따른 개호비용의 증가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비용과 가족 등에 의한 개호비용의 합산액이 보다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전문의료인에 의한 개호하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 보다도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다가 종전의 준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로 전환 입원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이미지났으므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개호비 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를 받을때 추가로 소요될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를 향후치료비 손해의 일부로 인용하였는 바, 원심이 향후치료비 손해의 일부로 인정한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은 결국 원고가 구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개호비 손해를 일부를 인용한 것(즉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 손해에 관한 청구 중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척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를 치료한 상계백병원에 1989.12.29.부터 1992.7.15.까지의 치료비 금 109,676,680원 중 금 61,655,570원 상당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48,021,110원도 위 보험회사가 위 병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 합계 금 109,676,680원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나머지 금 48,021,110원 중의 일부 금액을 위 보험회사가 위 병원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험회사가 위 나머지 금 48,021,110원 중의 일부를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계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992.7.16.부터 1993.11.9.까지의 치료비가 금 34,015,63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 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이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여명기간 동안 계속하여 만성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왕의 치료비로 구한 위 1992.7.16.부터 1993.11.9.까지의 치료비도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음으로 인한 치료비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기왕의 치료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과잉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의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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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3.선고 93나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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