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2]
판시사항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3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산청군에 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아 이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 상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리산 지역의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1998. 7. 31. 24:00경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낙뢰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2 참조), 기상청 소속 직원이 위 기상관측시스템을 고장난 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예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13:00경부터 11차례에 걸쳐 저기압 세력의 확장상황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음을 예보하고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사 등에 통보하였고, 특히 같은 날 19:00를 기하여 전남 남해안, 전남 서해안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2:30을 기하여 전남 내륙, 전북, 대전 및 충남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4:00를 기하여 전남 동부내륙지방에 호우경보를, 경남 서부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 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을 제27호증의 1 참조), 기상청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의한 관측 및 분석을 토대로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보다 더 정확한 집중호우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예보하지 않았다든가 법령에서 정한 예보 또는 통보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산청군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청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원사계곡 지역의 자동우량경보기는 사고발생 직전인 1998. 7. 31. 21:58경과 23:21경에 경계발령을, 같은 날 23:47경에 대피발령 경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40호증 참조), 달리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자동우량경보기를 관리ㆍ유지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바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남으로써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외부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2개의 다리가 침수되어 사실상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직후 바로 사고지점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관리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2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동조에 의거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구역에 입장하는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름철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규모가 큰 산의 계곡 옆에서 많은 인원이 야영을 하는 경우에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행락객들의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 산청군에 의하여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치 및 지형상 야영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탐방객들이 야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공단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8. 7. 31.에도 차량으로 대원사계곡 일대를 순회하면서 약 5회 정도 취사 및 야영금지계도방송을 실시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야영객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수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산간지방에서 국지적인 호우가능성이 있음을 예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같은 날 22:00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리공단 소속 직원들로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계곡물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방송 내지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으로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날 22:00경 그대로 퇴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 관리공단과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국립공원 내의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으로 피고 관리공단이 부착한 야영금지를 알리는 수 개의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곡물이 조금만 불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1998. 7. 31.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을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9.20.선고 99나65259
본문참조조문